‘인사 특혜’ 코이카 전 임원, 공판서 혐의 부인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4.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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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상임이사 “정당한 인사권 행사한 것”
최 전 대표이사 “송 전 이사에 건넨 돈, 뇌물 아냐”
한국국제협력단(KOICA) 본부 ⓒ연합뉴스
한국국제협력단(KOICA) 본부 ⓒ연합뉴스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인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이카 전 임원이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아무개 전 코이카 상임이사와 불구속 기소된 최아무개 전 코웍스 대표이사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송 전 이사와 최 전 대표는 1차 공판 때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며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송 전 이사는 코이카의 인사·예산·조직 등에 대한 직무 권한을 악용해 코이카 직원 17명, 코이카 자회사인 코웍스의 임원을 원하거나 코이카에 사업을 제안한 3명 등 총 20명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이사는 이들로부터 총 4억1200만원을 무이자·무기한으로 차용해달라고 요구하며 인사상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전 이사는 자녀 교육비, 병원 치료비 등을 차용 요구 명목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대표는 코웍스 대표 선임 과정에서 편의 등을 기대하고 송 전 이사에 1억7000만원 상당을 제공해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송 전 이사는 사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극구 부인했다. 송 전 이사 측 변호인은 “내부 인사 지침과 근무 평가에 따라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뇌물수수는 고의가 없었고 정당한 직무의무를 위배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대표 측 변호인도 “송 전 이사에게 건넨 돈은 뇌물이 아니었기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2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송 전 이사를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최 전 대표이사를 뇌물 공여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외 뇌물 공유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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