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관에게 타인 신분증 제시…인상착의 달라 탄로
마약 등 혐의로 약 5년간 도피생활을 이어온 한 지명수배자가 음식 배달기사의 신고로 검거됐다. 경찰에게까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마지막까지 검거를 피하려 했으나 결국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된 30대 A씨를 지난 24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24일 오후 10시50분쯤 대전 서구의 한 빌라로 음식 배달을 다녀온 배달기사 A씨에게서 신고가 접수됐다. “눈길을 피하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였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시했으나 곧 신분증 속 인물과 인상착의가 다르다는 사실이 들통났다. 이에 경찰은 추궁을 이어간 끝에 A씨가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그를 지명수배한 대구 관할서로 인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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