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포괄임금제 폐지에 난색…“文정부도 난관 봉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폐지론에 대해선 사실상 거리를 뒀다.
이 장관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포괄임금제로 인한 ‘공짜 노동’을 근절하지 않고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겠다는 고민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지침을 만들다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면서 “오·남용은 근절해야 하지만, 제도가 없어질 경우 노사 반발과 갈등, 많은 편법과 오·남용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안에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의 취지를 담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 형태나 업무 특수성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울 때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한 형태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 및 통용돼 온 임금 지급 계약 방식이다. 다만 ‘공짜 야근’ 등 여러 부작용을 낳으며 악용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이어진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핵심 과제의 일환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날 이 장관이 포괄임금제를 아예 없애는데 사실상 반대한 건 오랜 기간 임금 산정·지급 방식의 하나로 굳어진 현행 제도를 폐지할 경우 빚어질 수 있는 산업 현장의 혼란 등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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