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대 뇌물 혐의’ 與 정찬민, 2심도 징역 7년…의원직 상실형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4.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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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당심 들어서도 잘못 인정 않고 부인”
정찬민 의원이 9월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9월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경기 용인시장 재직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댓가로 제3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2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형량 자체는 원심인 1심과 같지만, 1심서 기각된 검찰의 부동산 몰수 명령 요청이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원심은 파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2심 재판부는 정 의원과 함께 항소심을 받아온 개발업자 A씨에겐 징역 3년6개월(원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각각 뇌물방조 혐의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측근 B씨(원심 징역 2년·벌금 2억원)와 정 의원의 친구 C씨(원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항소는 전부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 등 정 의원 측 주장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양형 이유에 대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점,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정 의원)이 뇌물 공여를 요구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재직 당시인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타운하우스 개발을 추진하던 A씨에게 인·허가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댓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필지를 친형 및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싸게 취득케 한 혐의를 받았다. A씨에게서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어 총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구속됐던 정 의원은 작년 3월경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며 석방된 바 있다. 그러나 같은해 9월 1심의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인·허가권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자기 친형과 친구들에게 매도토록 하고 취득세도 납부하게 해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만들어 해악이 크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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