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온유파트너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제강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설비 보수를 담당하던 협력업체 60대 직원이 방열판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와 한국제강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등한시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A씨에 징역 2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제강은 빈번히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별다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죄책이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크게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한국제강은 지난 온유파트너스 판결에 이어 두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받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6일 온유파트너스는 1심에서 대표이사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온유파트너스는 1심 선고 후 항소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됐다.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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