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워서 그랬다” 9세 의붓딸 성폭행 50대, 반성 없었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4.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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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항소에 의한 2심 첫 재판…피고 측, ‘성추행 혐의는 미수’ 주장
법원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과거 9세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쌍방 불복 항소로 진행된 2심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송석봉 재판장)는 이날 성폭력방지법 위반(성폭력친족관계에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57)씨에 대한 2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은 잠든 잠든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등 원심 때와 같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의 형량(징역 10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추가 증거·증인 신청이 없는 점 등을 고려, A씨 측의 성추행 미수 등 주장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친 후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2008년 당시 9세에 불과했던 의붓딸 B씨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식당을 운영하던 B씨 친모 C씨와 재혼, C씨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노려 범행했다. 피해자는 모친이 사망하기 전까지 계부 A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모친 사망 전까지 B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피해자는 성인이 된 후 사과를 요구했으나 “귀여워서 그랬다”는 취지의 말이 돌아왔다.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자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반면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가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은 친구와 친구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던 교사의 증언 등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과 증언을 종합하면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나 피고인(A씨)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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