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린다? 與,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당론 추진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4.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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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음주한 사람이 운전 못하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마포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마포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시연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에게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체적으로 법안이 확정되면 당론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시연에 앞서 “음주운전 문제가 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며 “얼마 전에도 10살 아이가 인도를 걷고 있는데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음주운전 재범이 연간 5만~6만 명 정도다.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며 “아예 음주를 하신 분이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윤창호법 같은 법을 만들 때도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대책이라고 했는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음주운전 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시동잠금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폭넓게 모든 자동차에 장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 발짝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음주운전 경력을 보면 7번 이상한 사람이 무려 1000명이나 된다. 통계를 보면 45~50% 내외의 숫자가 음주운전 첫 전과에서 재범으로 이어지더라”며 “습관적 음주운전이 광범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에 음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 이상의 수치가 검출되면 시동이 자동으로 잠기는 장치다. 설치 비용은 200만원 정도다. 국회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관련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도 계류돼 있다.

한편 이날 시연에는 김 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대표 비서실장 등 당 주요 인사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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