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2차전지주’ 골라낸다…금감원 집중점검 착수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4.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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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진행 경과 의무 기재 추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최근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회사들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관련 공시 심사와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사저널

금융감독원은 최근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회사들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관련 공시 심사와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한다. 특정 사업 관련 테마주 유행으로 불공정거래 세력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105개 상장사가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이중 코스닥 상장사가 총 91개사였고, 사업별로는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추가한 회사가 총 54개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정관상 사업목적을 추가한 회사들이 정기보고서에 경과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실제 사업의 진행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규사업은 정기보고서를 통해 진행 경과(계획·미진행 사유 포함)를 의무 기재하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2차전지 등 투자 주의가 필요한 사업분야를 별도로 선별해 기재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하겠단 방침이다.

아울러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주력 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종목 중 주가 이상 급등, 대주주 등 보유 주식 매도, 실제 사업 진행 여부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관상 사업 목적 추가가 해당 신규사업의 실제 추진 및 매출 발생 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들은 기존 주력사업과의 연계성,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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