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의 상고심을 열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으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등은 당시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차단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권력을 동원해 각 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다”며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등에 무죄를 선고하고 윤 전 차관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이나 해수부 소속 비서관에게 문건,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직무 권한을 벗어난 것은 맞지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은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등의 관계에서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하다”며 “실무담당자의 직무 집행 기준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실무 담당자에게 그런 직무 집행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