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母 살해·동생에 중상’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4.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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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감금·성폭행·불법촬영 혐의도…1·2심 모두 ‘무기징역’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6)  ⓒ서울경찰청 제공
대법원이 27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모친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서울경찰청 제공

헤어진 여자친구의 모친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은 이석준(27)이 대법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확정지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다.

이석준은 지난 2021년 12월10일 신변보호를 받고있던 전 연인 A씨 집에 침입해 A씨의 모친을 살해하고 당시 13세 초등학생이던 A씨 남동생에게 흉기로 중상을 입혔다.

살인 범행 5일전인 12월5일 A씨를 감금 및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함께다. 이후 경찰에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은 이석준은 흥신소에 의뢰해 A씨의 주소지를 입수, 택배기사를 사칭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석준에게 1·2심 모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석준의 혐의 자체는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경우 “사형에 처해도 할 말이 없을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라면서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위해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판시한 바 있다. ‘가성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건 부적절하는 취지다.

이날 대법원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결과·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석준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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