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으로 반성” 목욕탕서 동성 제자 성추행한 男교사의 최후진술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4.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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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4년 구형…“‘친근감 표시’라며 범행 축소”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동성 제자들을 성추행 혹은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자 교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피고 측은 혐의를 인정 및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38)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이같은 구형의 이유에 대해 “(A씨는)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범행을 축소하거나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적 도구화했다”면서 “특히 재범 가능성 평가에서 점수가 높게 나와 재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의 모 사립고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작년 4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1학년 남학생 5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을 교내 상담실 혹은 목욕탕 등으로 불러내 학교생활 등을 물어보면서 신체를 만진 혐의다.

작년 11월쯤 담당 교과수업 중 문제를 맞추지 못한 학생들을 플라스틱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린 신체적 학대 혐의도 함께다. A씨는 지난 2월 진행된 첫 공판부터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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