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은 포괄적·정치적 영역…저해에 대한 책임 전단 살포 행위에만 묻기 어려워”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으나, 대법원이 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전단 살포가 민법에서 정한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적·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원고의 활동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은 매우 포괄적·정치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자 그 저해에 관한 근본적인 책임을 전단 살포 행위에만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탈북민 박상학씨가 대표로 있는 비영리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북한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경기 파주시 등에서 북한 지도부를 비판하는 대북 전단지 50만 장 등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 방향으로 살포했다.
이에 2020년 7월 통일부는 해당 단체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법인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해당 단체는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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