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3인조·부부 구속기소…“6개월 준비한 계획범죄”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4.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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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코인 계좌 노리고 접속 시도…미수로 그쳐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강남·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와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유상원·황은희 부부를 28일 구속기소했다.

이씨 등 3인조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 A씨를 차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씨의 제안에 따라 7000만원을 범죄자금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씨는 대학 친구인 황씨와, 자신이 운영했던 배달대행업체의 직원 연씨와 역할을 나눠 A씨를 감시·미행하며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A씨와 일면식이 없는 황씨, 연씨가 범행하면 A씨가 실종 처리돼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 등 3인조는 피해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하고 살해 후 시체를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돼 사체 유기, 마약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검찰은 유씨와 이씨가 가상화폐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하려고 했지만, 로그인 실패로 미수에 그친 사실을 밝혀내 유씨와 이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 

전담수사팀은 경찰 송치 전부터 유씨 부부와 A씨 사이 민·형사 판결문을 분석하는 한편, 이들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포렌식 해 대화 내용과 인터넷 검색 내역 등을 전수 분석해 사건을 6개월 동안 준비된 '계획범죄'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향후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지원 절차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씨가 유씨 부부에게 받은 70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이씨의 계좌·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등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을 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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