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그러운 판결을” 10년 일한 태국 노동자 시신 유기한 농장주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4.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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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돈농장주 부자에게 각각 ‘징역 5년·2년6월’ 구형
농장주 A씨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법원 로고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10여 년간 고용했던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60대 양돈농장 농장주 부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의정부지방법원 형사6단독(이우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버지의 사체유기 과정을 도운 혐의를 받은 아들 B씨의 경우 징역 2년6개월이 구형됐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할 수 없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B씨 또한 “고인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면서 “평생 반성하면서 살테니 너그러운 판결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농장주 A씨는 지난 3월2일 경기 포천시 영북면의 한 야산에 60대 태국인 남성 C씨의 시신을 트랙터에 실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이틀만에 들통났다. C씨의 태국인 지인 D씨가 “C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 소유 트랙터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 A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했다. 아들 B씨 또한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입건 및 송치됐다.

불법체류자였던 피해자 C씨는 A씨의 1000여 마리 규모 양돈농장에서 약 10년 간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돈사 바로 옆 숙소에 기거하며 돼지 분뇨를 처리하는 등의 일을 전담했고, 해당 기간동안 고국에 한 번 가지 않은 채 대부분의 봉급을 가족에게 송금해왔다. A씨는 범행 경위에 대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체를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만 C씨의 시신에서 타살을 의심할만한 별다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 부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7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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