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주 A씨 “깊이 반성하고 있다”
10여 년간 고용했던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60대 양돈농장 농장주 부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의정부지방법원 형사6단독(이우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버지의 사체유기 과정을 도운 혐의를 받은 아들 B씨의 경우 징역 2년6개월이 구형됐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할 수 없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B씨 또한 “고인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면서 “평생 반성하면서 살테니 너그러운 판결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농장주 A씨는 지난 3월2일 경기 포천시 영북면의 한 야산에 60대 태국인 남성 C씨의 시신을 트랙터에 실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이틀만에 들통났다. C씨의 태국인 지인 D씨가 “C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 소유 트랙터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 A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했다. 아들 B씨 또한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입건 및 송치됐다.
불법체류자였던 피해자 C씨는 A씨의 1000여 마리 규모 양돈농장에서 약 10년 간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돈사 바로 옆 숙소에 기거하며 돼지 분뇨를 처리하는 등의 일을 전담했고, 해당 기간동안 고국에 한 번 가지 않은 채 대부분의 봉급을 가족에게 송금해왔다. A씨는 범행 경위에 대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체를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만 C씨의 시신에서 타살을 의심할만한 별다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 부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7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