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김정숙 사치행각’ 명예훼손에 ‘혐의없음’ 결론…내말이 진실“
  • 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kyuri7255@gmail.com)
  • 승인 2023.04.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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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배우자법’ 발의 김민석 의원에 “엉뚱하게 김 여사 발목 잡지 말라”
신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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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으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며, 김정숙 여사에 "적어도 한번은 국민께 용서를 빌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28일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3월 김 여사가 대부분 국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돈으로 엄청난 사치 행각을 벌인 사실을 보도를 통해 접하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분개하는 글을 몇 개 썼다"며 "그러자 김 여사인지 아니면 다른 누가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는 그것이 허위사실일 리 없다고 변소했다"며 "1년 넘게 지나 영등포경찰서에서 4월19일자로 내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통지했다. '증거불충분'이 아닌 '혐의없음'이니 내 말이 진실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그렇다면 김 여사가 근 1주일에 한 번 꼴로 해입은 호화의상들은 대부분 국고에서 빼낸 돈으로 흥청망청 썼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이 잦다는 이유로 이를 규제하기 위해 대통령배우자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내 말을 시중 농담으로 치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행동 중 어느 것이 법으로 규제돼야 하는가. 당연히 김정숙 여사 쪽"이라며 "그런데 왜 김 의원은 엉뚱하게 김건희 여사의 발목을 묶어 행동 반경을 제한하려고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적어도 한번쯤은 김정숙 여사의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김 의원은 초심을 돌이켜봐라. 젊은 날 우리 사회 영웅으로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낸 김 의원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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