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전세사기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법’ 발의…내용보니
  • 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kyuri7255@gmail.com)
  • 승인 2023.04.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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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서 법정형 불균형…죄질·처벌 간 균형성 확보 차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질의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질의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기와 공갈, 특수공갈, 횡령과 배임 등 특정재산범죄에 있어 다수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의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유사한 경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합산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특정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전세 사기나 금융 피라미드 사기, 전화 금융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재산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개별 피해자 각각의 피해 액수를 근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정형의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형법상 특정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경합범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 그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가중 처벌의 근거를 마련해 죄질과 처벌 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3일 열린 전세 사기 피해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다. 

당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재산범죄 가중처벌을 위한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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