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10대 딸·동생 추행한 ‘성범죄 부자’ 나란히 법정구속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4.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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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아버지와 20대 아들 각각 징역 4년·10년
부자 모두 판결 불복…현재 항소심 진행 중
법원 휘장 ⓒ연합뉴스
법원 휘장 ⓒ연합뉴스

입양한 10대 딸을 추행한 50대 남성과 양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그의 20대 아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나란히 법정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와 A씨의 아들 B(29)씨에게 각 징역 4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과 8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아들 B씨에게는 10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7월18일 새벽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15살인 입양 딸 C양의 방에 들어가 신체를 만지는 등 친족 관계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 B씨 역시 2016년 9월 당시 11살이던 C양의 방에 들어가 신체를 만지고, 2021년 10월8일 오후 4시께 당시 16살이던 C양을 추행하는 등 2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 입양 딸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는 범행 후 자기 처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들 B씨에 대해서도 "양동생을 상대로 잘못된 성적 욕구를 위해 매우 가학적이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이들 부자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으나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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