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구찌·샤넬…명품 수십억원 어치 산 경리에 징역 7년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5.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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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8개월간 2000여 차례 결제
명품 현금화해 전세보증금 쓰기도
법원 ⓒ연합뉴스
법원 ⓒ 연합뉴스

법원이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2000여 차례 명품을 산 한 중소기업의 경리 담당 직원에게 중형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회사 측에 갚은 1억원을 제외한 40억원의 횡령금을 추가로 배상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2018년부터 4년8개월간 회사 명의 카드로 총 2206차례에 걸쳐 41억345만원을 결제했다. 주로 구찌, 샤넬, 디올, 루이뷔통 등의 명품 매장에서 카드를 쓴 이력이 확인됐다. 한 번에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수차례 결제하기도 했다. 구입한 명품 중 일부는 되팔아 현금화한 뒤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변제된 금액도 1억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 회사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피해액이 명확하고 회사가 배상명령 신청을 한 점을 고려해 횡령금액을 추징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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