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간호조무사가 비뇨기과 시술…병원장, 불구속 송치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5.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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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약국서 면허 위조해 ‘5만 번’ 약 조제한 약사도 송치
제주경찰청 ⓒ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청 ⓒ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의료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시술을 맡긴 병원장과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대형약국에 취업한 무면허 약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및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비뇨기과 병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를 대신해 의사 면허 없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30대 간호조무사 B씨와 C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B씨와 C씨에게 수술 후 후유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부종 제거와 지혈 등 시술을 하고 항생제 주사를 놓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밤늦은 시간 잠을 잘 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세가 나타나 격리 중인 상황에서 환자가 방문하자 간호조무사들에게 이러한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개로,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하며 도내 대형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해 온 40대 무면허 약사 D씨도 검거해 검찰에 넘겨졌다.

D씨는 위조한 약사 면허증으로 제주지역 한 대형 약국에 취업해 2020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5만 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약학대학에 입학조차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약국은 D씨의 면허증 사본만 받고 약사 면허에 대한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귀봉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의료 행위를 받을 때는 경미한 치료나 미용 목적 시술이라 할지라도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전문 의료인을 직접 대면해 진료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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