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운전 비극…대낮 길 가던 40대 부부 덮쳐 아내 사망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05.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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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8%…면허취소 수치
경찰 조사서 “앞 못 봤다” 진술, 구속영장 신청
음주운전 특별단속 벌이는 자치경찰 ⓒ 연합뉴스
음주운전 특별단속 벌이는 자치경찰 ⓒ 연합뉴스

20대 만취 운전자가 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치여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6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내는 치료 도중 사망했다. 남편 역시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으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을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어서 구체적 진술이나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면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취 운전으로 배승아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 A씨가 지난 10일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만취 운전으로 배승아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 A씨가 4월10일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음주운전자에 의한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지난 4월8일 대전시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한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9살 배승아양이 사망했고, 나머지 세 어린이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 바로 다음 날인 4월9일에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역주행 음주운전 차량이 배달을 가던 분식집 사장을 들이받았다. 삼형제를 둔 40대 가장은 이 사고로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음에도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범법 행위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실정이다. 

4월17일에는 울산시 삼산동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들이받히는 사고가 발생,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친 후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는 3개월 전 취직한 청년으로 사고 당일에도 출근길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4월24일 새벽에는 대구 남부경찰서 소속 A 경정이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적발, 직위해제 되기도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속출하자 5월31일까지를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매주 3회 이상 대규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음주운전 엄벌 기조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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