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단키트 주가조작’ PHC 부회장 구속기소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5.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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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등 통해 931억 부당이익 혐의…지난달 5일 구속돼
지난해 3월 PHC 거래정지…소액주주 1800억원 피해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초 에스아이티글로벌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 이아무개 회장과 한아무개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1일 코스닥 상장 의료기기 업체인 피에이치씨(PHC)가 속한 필로시스그룹의 실소유주인 이아무개씨를 구속기소했다. ⓒ 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 당시 진단키트와 관련해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피에이치씨(PHC) 부회장인 이아무개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PHC가 속한 필로시스그룹의 실소유주인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올해 4월5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PHC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주가조작·횡령·배임을 주도해 총 93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에게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의 공범인 최인한 PHC 대표 등 임직원 6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에 무자본 기업사냥과 코로나 진단키트 개발을 내세워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총 7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2020년 3월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의 코로나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는 거짓 정보로 주가를 띄웠다. 이에 PHC 주가는 2020년 3월19일 종가 775원에서 같은해 9월9일 9140원까지 1079% 치솟았다. 검찰은 이 부회장 일당이 이를 통해 241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또 2020년 9월에는 최 대표 등이 PHC 전환사채(CB)를 이 부회장에게 헐값에 양도하면서 회사에 542억원의 추가 손실을 입혔다. 이 부회장과 최 대표 등은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그룹 관계사 자금 약 175억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횡령·배임 액수는 모두 717억원으로 추산됐다. 

기업사냥 먹잇감이 된 PHC는 지난해 3월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이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액은 1852억원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후 허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켜 차익을 실현하고, 횡령·배임 범행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한편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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