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해”…13살 과외 학생 160회 때린 20대, 실형 확정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5.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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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학생 상습 폭행한 대학생, 징역 1년4개월
학생 어머니와 말다툼 후 ‘앙심’ 품고 범행
법원 ⓒ연합뉴스
법원 ⓒ 연합뉴스

과외 학생의 뺨 등을 총 160대나 때리고 걷어찬 과외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작년 4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교습을 맡은 13세 남자 어린이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학생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뺨, 머리, 가슴 등을 10차례에 걸쳐 총 160회 때리거나 걷어찼다. 피해 학생은 전치 2주의 경추·늑골 염좌 등 진단을 받았다. 스터디카페 이용 시간이 끝나면 건물 비상계단으로 학생을 데려가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3월 학생 모친과 '어머니가 숙제를 도와주지 않아 수업 진도가 밀린다'며 말다툼을 벌인 뒤 앙심울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수업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을 하며 사정 없이 때리고 꼬집었다. CCTV 영상에서 A씨가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화풀이하듯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또 "A씨의 폭행을 우발적 행동이나 훈계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밀폐된 스터디카페에서 장기간 폭행당하며 별다른 대응조차 하지 못한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상습 상해'로 볼 순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2심 역시 "폭행 기간, 횟수, 방법을 고려하면 상해의 습벽(버릇)이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의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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