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뒷 번호판 찍어 난폭운전 잡는다
  • 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sisa410@sisajournal.com)
  • 승인 2023.05.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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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동 공작네거리 등 2곳에 후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 설치·운영
후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대전의 한 도로 교차로 모습 ⓒ대전시 제공
후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대전의 한 도로 교차로 모습 ⓒ대전시 제공

난폭운전이나 꼬리물기 등을 하는 오토바이와 차량의 앞 번호판만 찍어 과태료를 물리던 행정기관이 앞으로는 뒷 번호판까지 촬영해 단속에 나선다. 대전시는 후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를 어린이보호구역 2곳에 시범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대전시는 서구 둔산동 공작네거리와 관저동 느리울네거리 어린이보호구역 2곳에 후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 후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는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 분석 기술을 이용해 차량의 속도·신호 위반 등을 감지하고, 위반 차량의 뒷 번호판을 촬영한다. 이 장비를 이용하면 사륜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위반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다.

최근 비대면 배달산업의 발전으로 오토바이 교통 법규 위반과 난폭운전이 끊이지 않자 대전시가 난폭운전을 원천 차단하는 극약 처방에 나선 것이다. 대전지역의 이륜차 교통 법규 위반 사례는 2019년 3076건에서 2020년 8072건, 2021년 1만5807건, 2022년 2만2201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주요 교차로의 경우 차량의 꼬리물기로 인한 교통체증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설치된 무인 단속 장비의 경우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찍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교차로 꼬리물기와 오토바이 법규 위반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다.

대전시는 시범운영 효과를 경찰청과 분석해 후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현덕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후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 과속 단속 구간을 지나면서 다시 속도를 올리는 운전 습관으로 인한 사고 위험 예방과 단속 사각지대였던 오토바이 위반행위 근절로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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