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파업 가능’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5.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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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노사 임금협상 중재했으나 실패
노조 측, 오는 4일 입장 발표 예정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 서초사옥 ⓒ 연합뉴스

중앙노동위원회가 삼성전자 노사 측에 조정 중지 조치를 취하면서 삼성전자의 첫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일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지난 27일에 이어 같은날 조정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지만 이에 실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 노조는 곧바로 합법적 파업이 가능한 쟁의권을 확보했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단행될지 여부를 두고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오는 4일 오전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조정 중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초라한 인상안도 문제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회사와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이 무노조경영을 위한 불법이라는 점"이라며 "사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조 대신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불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1일 사측과의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매번 임금 교섭 때마다 사측이 최종 제시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10%대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노조 교섭단은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 인상률(최소 6% 이상) 또는 일시금 보상, 고정시간외수당 17.7시간 철회 등의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노위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받아 노사 양측에 중재를 시도했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앞서 지난해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당시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삼성전자는 1969년 창사 이래 단 한차례도 파업에 들어간 적이 없다. 전국삼성전자 노조 조합원은 9000여명으로 전체 직원 약 12만 명 중 8% 가량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14일 노사협의회에서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4.1%(기본 인상률 2%·성과 인상률 2.1%)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경영 환경 악화 등을 고려해 등기임원 보수한도 인상(17%)은 사실상 보류됐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 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를 칭한다. 삼성전자는 해마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 인상률을 정해왔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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