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기간 중 외국인 5247명 자진 출국
법무부가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일 이 같은 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이 중 6863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208명에 대해선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불법고용주 1701명과 불법 취업 알선자 12명도 적발해 범칙금 등을 부과했다.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 취업을 알선한 행위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단속했고 이 중 9명은 구속, 2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흥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 기간에 전국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 대한 순찰·점검 활동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5247명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불법체류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해 지난 4월까지 약 2만5000명을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유연한 출입국 이민 관리 정책의 기본 전제는 엄정하고 예측가능한 체류 질서"라며 "앞으로도 불법체류 단속 등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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