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숨지게 한 母, 학대살해죄 적용…“고의성 있어”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5.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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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뜨리고 3시간 방치…‘치사→살해죄’ 변경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뒤 3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 연합뉴스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A씨 ⓒ 연합뉴스

경찰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24)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에서 "사건 발생 약 1주일 전 아들을 씻기다가 떨어뜨렸고, 사망 당일 낮 4시쯤에도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무릎 높이에서 방바닥으로 떨어뜨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동의) 호흡이 가빠지긴 했으나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A씨의 진술로 미루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 배달 일을 하다가 귀가한 A씨의 남편은 A씨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B군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119에 신고했다. B군은 3시간 가까이 집에 방치됐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남편을 상대로도 아들을 학대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으나 혐의가 없었다"며 "4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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