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공천개입 기소한 게 尹대통령”…민주, ‘태영호 녹취록’ 강공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5.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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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대통령실 정치개입 바로 수사 나서야”
이재명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공천 문제를 언급하며 한·일관계 옹호 발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파문을 낳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며 압박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당 최고위원회의서 이번 의혹을 두고 “대통령실의 정치개입”이라면서 “공천 등을 미끼로 대통령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공직선거법 9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 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한다.

특히 서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 전 새누리당 공천 개입 관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점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다”면서 “바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한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에게 “태 의원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 가느냐”면서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는데”라고 묻기도 했다. 이어 “태영호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고 하느냐”면서 “원래 의무적 수사 상황이라고 하던데”라고도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 2항이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짚은 발언으로 읽힌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 또한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에 “(이 수석이) 당무에 개입한 의혹이 매우 짙고, 대통령이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은 중대 범죄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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