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구속될 지 장담 못해” 국가인권위 찾은 건설노조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5.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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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조 공갈’ 판단에 “인권위 의견표명 해야”
“오는 6월 ILO 연례총회서 노조 탄압 중대히 다룰 것”
3일 오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제건설목공노련, 건설산업연맹 등 단체 관계자들이 '건설노조 탄압 규탄 국제행동의 날,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제건설목공노련, 건설산업연맹 등 단체 관계자들이 '건설노조 탄압 규탄 국제행동의 날,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노조가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 판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요청했다.

3일 건설산업연맹, 국제건설목공노련(BWI) 등 건설노조단체들은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건설노조가 맺은 단체협약과 단체협약에 따른 조합원 채용, 타임오프 제공을 공갈로 보고 노조 활동을 불법시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지난 1일 건설노조 조합원 간부의 분신 사망을 거론하며 “국토부는 신고 종용 공문서를 건설사에 보내 건설노조 간부의 신체적 특성과 실명까지 거론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 같은 압박이 건설노동자를 분신에 이르게 해 인권위에 긴급 정책 의견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김금철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은 “건설노조 지역 간부들이 얼마나 더 구속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안전하고 올바른 건설현장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엠벳 유손 BWI 사무총장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600명이 넘는 노조 간부와 조합원이 수사를 받고, 간부 16명이 구속돼 있는데 이는 국제노동기구 협약(ILO) 87·98호의 정면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국제법으로 보호받는 노동자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은 공갈, 강요가 아닌 ILO 협약 98호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은 ILO 본부에 보고할 것”이라며 “오는 6월 ILO 연례총회에서 한국정부의 노조 탄압에 대해 중대하게 다룰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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