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2000억원…피해자 35%만 최우선변제 가능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5.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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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구 총 2500세대…61.6% 경매 진행중
최우선변제금, 전세시세 고려하면 무용지물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피켓을 들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피켓을 들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500세대에 이르는 피해 가구 중 35% 정도만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인천 미추홀구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건축업자 남아무개씨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미추홀구 세대 수는 총 2484가구다. 이들의 전세 보증금이 총 2000억원 가량으로 아직 어느 가구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 중 2295가구(92.4%)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이들이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원리금을 3개월 이상 못 갚아 경매로 넘어간 세대는 1531세대로 전체의 61.6% 가구다. 현재까지 경매를 통해 총 92세대가 매각됐고 이 중 다섯 세대는 지난 20일 경매 유예 조치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달에 매각이 이뤄졌다.

전체 피해 세대 중 874세대(35.2%)만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우선 변제금은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을 비롯한 선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 자금을 말한다. 

미추홀구는 "최우선 변제 세대 수는 최종 확정 일자와 임차인이 세대주일 경우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했다"라며 "전입 일자 변동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세대 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우선 변제금을 받는 기준은 보증금 상한액에 두고 있다. 이 액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2∼3년을 주기로 개정된다. 현재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천 미추홀구가 해당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세종, 용인, 화성, 김포는 1억4500만원 이하일 시 최우선 변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 서울의 경우 5500만원, 미추홀구는 4800만원을 최우선 변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최우선 변제 기준이 개정돼도 피해자들은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변제 적용 시점을 확정 일자가 아닌 담보권 실행일로 보기 때문에 미추홀구 피해자 대다수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 건축업자 남씨가 준공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 건물을 지은 사례이기에 그가 소유한 아파트·빌라에서는 준공이 시작된 시점부터 담보권이 실행된다.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가 된다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금이 급증한 전세 시세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 심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식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최우선 변제금만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별도 대책을 적극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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