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침에 단양군의회 “개정해 달라”
  • 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sisa410@sisajournal.com)
  • 승인 2023.05.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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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3일 대정부 건의문 발표
“농촌지역 경제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전면 재검토해달라”
충북 단양군의회 군의원들이 5월3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단양군의회 제공
충북 단양군의회 군의원들이 5월3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단양군의회 제공

충북 단양군의회는 3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을 농촌지역의 경제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전면 재검토해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단양군의회는 이날 대정부 건의문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2월22일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보유 한도도 축소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원 이하,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1인당 월 10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을 살 수 있었고, 별도의 보유 한도 제한이 없었던 것을 재편했다. 

또 단양군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에 대한 정부 정책의 축소나 불확실성 확대가 결국 소규모 농촌지역일수록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단양군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은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경제환경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양군의회는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제한한 데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만 등록을 허용해 단양과 같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단양과 같이 경제 규모가 작은 농촌지역의 경우 생활과 밀착해 있어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 내 중소형 마트나 주유소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영향은 인근 도시지역 대형마트와 같이 소비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경제활동을 이동하는 현상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지역경제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생활권에서 소비활동을 해 왔던 면 단위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더욱 커져 그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단양군의회는 “개정 지침은 단양과 같이 경제 규모가 작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 지침을 적용하면 오히려 경제 규모를 더욱 축소시키고, 상품권을 이용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은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일명 ‘지역화폐’로도 불린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은 3525억원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가, 지난해(6053억원)보다 41.7% 감소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는 상품권 할인율을 낮추거나 발행 규모를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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