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부터 결혼자금까지“ 불법 다단계 비상장주식 판매 일당 ‘줄기소‘
  •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sisa522@sisajournal.com)
  • 승인 2023.05.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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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자본시장법·방문판매업 위반 등 혐의로 42명 기소
투자자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 자녀들 명의로도 매수
검찰 “범죄수익 환수 위해 기소전 추징보전“

검찰이 미래가치가 높은 비상장주식을 판매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수천억 원대 불법 다단계 영업을 일삼은 일당을 대거 기소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금 대비 80% 이상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3일 청사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본시장법과 방문판매업 위반 등 혐의로 업체 회장 A씨 등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매법인 대표 B씨 등 36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금융투자업이나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4만6500여명에게 5284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판매·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본사와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판매법인 5곳을 이용해 비상장주식을 싼 가격에 매수한 뒤 일반인에게 2배 가까운 가격에 매도했다는 것이다. 

투자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이었고, 이들은 자녀 명의로도 비상장주식을 매수했다. 일당들의 막대한 수익 중 60%는 판매법인, 40%는 본사로 흘러 들어갔다. 가장 큰 규모의 판매업체는 부산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부산지검 수사망 확대의 도화선이 된 것이다.

3일 부산지검 소회의실에서 박현규 반부패수사부 부장검사가 5000억 원대 비상장주식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 수사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박 부장검사는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의 정확한 자금 사용처에 대해 추적하겠다“고 했다. ⓒ시사저널 김동현

판매법인은 팀장과 이사, 본부장 등 3단계 이상 직급체계를 갖추고 활동했다. 상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판매원 매출 수익 일부를 상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형식으로 운영됐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되자 회사 이름에서 일부 명칭을 삭제한 후 다수의 판매본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전문성 있는 심사로 비상장법인을 엄선하고 상장 시까지 철저히 관리한다고 한 것을 검찰은 과장 홍보로 봤다. 사업 전망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6년간 총 500명 이상의 판매원이 활동한 것으로 파악했다. 업체가 판매한 주식 대부분 종목은 당초 판매가의 10~20% 수준에서 장외가격 형성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다. 투자자들은 전세보증금과 각종 대출금, 자녀 결혼자금까지 사용해 비상장주식을 샀다. 

일당들은 범행 초반 투자자의 민원이 들어오면 조치를 취하며 불만을 덮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일당들 재산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조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서민다중피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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