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감사…직원간 '희비' 갈렸다
  •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sisa522@sisajournal.com)
  • 승인 2023.05.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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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위원회, 부적정 28건 적발
점검·소통한 직원에게는 시장 ‘표창‘
건설노조 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불법 하도급 근절에 대한 대책 을 촉구 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건설노조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불법 하도급 근절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 감사위원회(위원회)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피감기관 직원들의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신분상 조치 등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이 나온 반면, 시장 표창을 받은 직원도 나왔다.  

위원회는 4일 신뢰할 수 있는 하도급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진행한 이 특정감사 결과를 내놨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 본청과 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발주한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불공정 여부와 발주청 하도급 관리‧감독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위원회 감사 결과, 총 28건의 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 

상수도사업본부 A공사 원도급자는 공사 간접비 일부를 공제·축소해 하도급자에게 3억600여만원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본부 B공사 등 5개 공사 원도급자는 선급금 304억2400여만원을 받고도 하도급자들에게 최장 169일을 지연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장군의 C공사 공사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 건강과 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자가 받아야 할 사회보험료 53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교통공사는 D공사 등 3개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시철도 공사용 임시 전기공사를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본부는 E공사 진행 중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공사를 시공 자격이 없는 도급자가 시공하도록 설계변경했다고 한다. 상수도사업본부와 강서구 원도급자는 건설공사 18곳 현장대리인을 해당 공사 외 타 건설 현장에 중복 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하도급 계약금액 반영을 부적정하게 하고, 하도급사 사회보험료 등을 미 반영한 기관에 시정 조치했다. 하도급 부적정 기관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의 통보하고, 관련자에게는 신분상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반면 불법 하도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특별점검을 진행한 건설본부 직원, 하수급인과 직접적인 소통 기회를 확대한 부산도시공사 직원에게는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하도급 업체 건의사항을 듣고 반영한 것을 높이 샀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만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는 표창도 수여한다“며 “건설본부 직원과 부산도시공사 직원이 이에 해당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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