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태전7지구 시행사, 행정소송 패소하자 후발사업자에 거액 민사소송 제기
  • 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sisa211@sisajournal.com)
  • 승인 2023.05.04 12: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전건설, 기반시설 비용분담 확약서 제출하고 158억 소송 
'후발사업자도 분담' 행정소송 패소 후 민사소송 제기

경기 광주시 태전7지구내 공동주택용지 개발 시행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다른 후발 사업자에게 150억원의 기반시설비용을 분담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태전7지구 시행사 중 64.5%의 지분을 소유한 태전건설은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하나자산신탁을 통해 해당 지구내 후발사업자 18명과 경기 광주시를 상대로 기반시설부담금 158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총 67필지 중 건축을 완료한 13개 필지 토지주를 상대로한 이번 소송은, 당사자별 소송가액이 1억3000만원부터 많게는 60여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광주 태전7지구 공동주택개발 사업자가 후발사업자 18명과 경기 광주시를 상대로 기반시설부담금 158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태전지구 항공사진 ⓒ카카오맵 캡처
경기 광주 태전7지구 공동주택개발 사업자가 후발사업자 18명과 경기 광주시를 상대로 기반시설부담금 158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태전지구 항공사진 ⓒ카카오맵 캡처

광주광역시 북구에 본사를 둔 태전건설은 2013년 당초사업자인 A업체로부터 태전7지구내 공동주택 건설사업권을 승계한 바 있다. 이 때 기반시설 비용분담 계획에 동의하고 개발면적 비율대로 비용을 책임지기로 하는 확약서도 함께 제출했다. 

해당 시행지침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반시설 설치 의무자'는 태전건설이다. 이 회사는 진입도로 개설, 철탑 지중화 등 기반시설비용 총 1290억원 중 개발면적에 비례해 623억원을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전건설 관계자는 "저희쪽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상대방 측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태전건설 등은 준공을 앞 둔 2018년 9월12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후발사업자도 분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광주시에 제안했지만 광주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시가 태전건설 등에 보낸 공문에는 기반시설 설치 의무자는 주민제안자(태전건설 등)로 규정하고 있어, 획지단위 개별사업자는 기반시설 설치부담 의무가 없다고 못 박았다.

결국 태전건설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후발사업자도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행정소송마저도 패소하자 민사소송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관측된다.

소송 당사자인 A씨는 "2020년 다른 시행자에게 토지를 사서 건축을 한 당사자인데 약 30여 억원에 달하는 기반시설 분담금을 청구해서 황당하다"며 "여기에 분양대금 통장을 압류당해 수분양자 피해까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단독주택·상업시설 등 개발행위를 앞둔 약 55개 필지의 토지주들은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