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에너지공단 금융지원사업 악용…자부담 10∼30% 충당하려 범행”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부풀려 수십 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태양광 시공업체 운영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문홍성)은 사기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운영자 A(55)씨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B씨 등 1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과다 책정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24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 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 등이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악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해당 사업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전기요금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자금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공사 금액의 70∼90%를 대출받을 수 있다.
검찰은 A씨 등이 10∼30%인 자부담을 충당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이 대검찰청에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 수사의뢰로 시작됐다. 전주지검은 8건(9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아 금융기관, 세무서, 시공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하면서 전모가 밝혀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국고를 축내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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