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시행사와 협약 ‘해지’ 
  • 주재홍 인천본부 기자 (jujae84@gmail.com)
  • 승인 2023.05.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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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사업비 분담비율 협약 불이행…새로운 시행사 선정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라시티타워 민간사업자인 청라시티타워㈜에게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LH는 청라시티타워㈜와의 소송에 대비하면서 조속히 사업을 정상화 한다는 계획이다.

LH는 4일 청라시티타워㈜에게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프로젝트’ 사업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는 인천시 서구 청라호수공원 일대의 토지 3만3058㎡에 높이 448m 규모의 초고층 타워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청라국제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이 낸 분양대금 3032억원으로 2007년부터 LH가 추진했다.

청라 시티타워 조감도. ⓒ인천경제청
청라 시티타워 조감도 ⓒ인천경제청

시티타워 건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시행사와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에 무려 15년이 걸렸다. 

LH는 2017년 2월에 청라시티타워㈜(보성산업·한양·타워에스크로우)를 시행사로 선정했고, 2022년 2월에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LH 경영투자심의위원회는 2022년 9월에 시티타워 건립에 필요한 적정예산을 5600억원으로 추산했다. 15년 사이에 공사비가 2568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LH와 청라시티타워㈜는 공사비 증가분에 대한 분담비율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LH는 2021년에 체결한 추가 사업비 분담비율 협약을 근거로 66대 34로 맞춰 분담하고자 했지만 청라시티타워㈜는 221억원만 추가로 분담하겠다고 맞서왔다.

이에 LH는 청라시티타워㈜의 추가 사업비 분담비율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LH는 청라시티타워㈜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성이 떨어지자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고도 봤다. LH는 협약해지 사유에 ‘사업협약과 사업비 분담 합의 불이행’을 주된 이유로 썼다. 

앞서 LH는 지난해부터 청라시티타워㈜에 사업협약 해지 예고 공문을 보내는 등 수차례 경고했다.

LH는 청라시티타워㈜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입찰을 통해 새로운 시행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LH는 인천경제청과 협조해 시간과 절차를 간소화해 조속히 시티타워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청라시티타워㈜와 소송에 만전을 기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서울7호선, 스타필드가 만들어지는 것에 맞춰 시티타워를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라시티타워㈜ 관계자는 “LH에서 보낸 계약 해지 통보 공문을 다각도로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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