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 교사 항소심서 징역 1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6.2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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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증거만으로 도피자금 받은 사실 인정하기 어려워”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윤아무개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씨와 조씨 ⓒ인천지검 제공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남) ⓒ인천지검 제공

계곡 살인사건과 관련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도피기간에 불법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대가로 도피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심에서 증거를 꼼꼼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여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에서는 이씨와 조씨의 행위가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유발하거나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당심에서 살펴보더라도 도피기간이 120일이 넘는 등 통상적인 도피 행위와 성격이 달라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형부당과 관련해 원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항이 전부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에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21년 12월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후 검찰조사를 앞두고 잠적해 지인 2명에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인에 도피 중에 필요한 자금과 은신처 등도 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아무개씨에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봤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씨에 무기징역을, 조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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