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실익 없어 상고 포기…피해자, 울분 토하며 청원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재판부에 낸 반성문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과도한 형량에 불만을 드러냈던 가해자는 결국 '징역 20년형'에 불복했다. 항소심 재판까지 줄곧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궤변을 마주했던 피해자는 쌍방 상고가 불가능한 상황에 절망하며 또 다시 절규했다.
피해자 "검찰도 양형부당 상고하게 해달라"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A씨는 20일 자신의 SNS에 '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 양형부당으로 피해자도 상고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공유했다. A씨가 공유한 글은 자신이 '청원24'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로 피해자인 자신 역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A씨는 "가해자는 양형부당(상고)이 가능한데, 왜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상고)하지 못하느냐"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한 게 아니었나. 바뀐 죄(강간살인미수)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야기하지도 못하느냐"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나"며 "왜 저만 이렇게 지름길이 없는 거친 길을 걸어야 하나. 평등한 재판을 받는 게 왜 이리 어렵나"고 토로했다.
A씨가 상고 가능 여부에 대한 불공평함을 지적한 것은 전날 이 사건 가해자인 이아무개(31)씨가 항소심의 징역 20년형에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하면서다. 이씨는 상고 기한 마지막 날 대법원 심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검찰은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된 이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검찰은 법리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양형부당 사유에 따른 상고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때만 가능하다. 이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상고할 수 있고, 항소심 형량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양형부당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4시50분께 귀가하던 20대 여성 A씨를 10여 분간 뒤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 등으로 머리 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머리를 가격 당한 A씨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이씨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머리를 밟고 차는 등 집중 공격을 가했다. 이후 이씨는 A씨를 어깨에 들쳐 메고 CCTV 사각지대인 현관 1층 구석으로 이동했다.
약 7분 후 다시 CCTV에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했고, 피해자는 주민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 바지와 상의는 일부 벗겨진 상태였다.
이씨는 긴급체포돼 구속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째려봐서 그랬다'는 등 A씨를 탓하는 발언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CCTV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끌고 간 데 대해서도 '구호 차원'이었다며 성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초동 수사에서 이씨의 성폭행 혐의점에 주목하지 않은 경찰과 검찰은 이씨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형,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가해자 신상공개 시점 불투명
피해자 A씨는 1심 판결이 끝난 후인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가해자 출소 이후 보복을 우려했다. 피해자는 "1심 재판부는 범인이 폭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에서) 8년이나 형을 줄여 12년을 선고했다"며 "범인이 12년 뒤 다시 나오면 고작 40대인데, 숨이 턱턱 조여 온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이씨의 성범죄에 대한 추가 기소와 신상공개 및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는 직접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 구조를 언급하며 일반적인 물리력 만으로 벗겨지는 형태가 아닌 점 등 성범죄가 있었음을 적극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입고 있던 의류 재감정에 들어갔고, 결국 바지와 상의 곳곳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 CCTV에 기록되지 않은 7분간 이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증거물이 확보되면서 검찰은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범행 수법과 행적을 종합할 때 성폭력을 목적으로 한 범죄가 인정된다며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0년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만일 이씨가 상고를 포기했다면 항소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돼 절차를 거쳐 신상공개가 될 예정이었지만,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면서 구체적인 신상공개 시점은 불투명하게 됐다.
이씨는 구치소에서 수감 동료들에게 A씨 신상정보와 주소를 보여주며 '보복'을 예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도 이씨는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 지 모르겠다"는 궤변을 쏟아냈다. 전과 18범인 이씨는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게 형집행을 다 (복역)했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씨는 피해자 상태도 언급하며 "피해자 분은 회복되고 있으며, 말도 (잘 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며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피해자의 주장을)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고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