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연 2만2813%’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대부업자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6.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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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총책’ 내세워 처벌 회피 기도한 혐의도
검찰 단계서 허위 총책 규명 후 진짜 총책 구속기소
3월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3월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기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사회 초년생 등에게 2만8000% 이상의 연이자를 물린 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시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총책이 가짜 총책을 내세워 처벌 회피를 시도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형사2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A(36)씨와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B(37)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 총책격인 A씨는 피해자들에게 최대 연 2만2813%의 법정 초과 이자를 받아내고, 채무자들의 나체 사진을 받아낸 후 채무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시 유포하겠다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4월 불법채권추심 혐의점을 포착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B씨 등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 B씨를 허위 총책으로 내세우고 본인은 종업원인 것처럼 조사를 받았다. 처벌 및 범죄수익 환수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B씨 또한 ‘잠시 구금 생활을 해달라’는 A씨의 지시에 따라 경찰에게 자신이 총책인 것처럼 허위 자백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검찰은 B씨가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점 등에 주목, B씨가 실제 총책이 맞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B씨는 초반엔 자신이 총책이라는 허위 자백을 유지하다가 결국 A씨가 총책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A씨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 후 구속됐고, B씨 또한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엄벌을 위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경찰에 법정 초과 이자 수취 및 나체사진 유포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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