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에 재워줄게”…가출 여고생 꾀어 동거·성관계한 40대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6.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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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추가해 구속영장 신청 방침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가출한 10대 청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월말부터 다른 지역에서 가출한 여고생 B양을 경기 화성시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동거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과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중 “가출하면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겠다”며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시간 B양은 학교에 결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 행각은 B양이 지난 7일 청소년상담센터에 전화해 이같은 내용을 상담하면서 드러났다. 청소년상담센터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양의 경우 현재 가족들에게 인계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보다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현행 실종아동법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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