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조민, 외제차 날마다 바꿔 타…적절한가”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5.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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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200만원 벌금 선고 후 돌연 ‘외제차 저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전 기자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전 기자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외제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잇따라 공개한 가운데 강용석 변호사는 “외제차를 날마다 바꿔가며 타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종료 후 취재진에게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조씨가 요새 외제차를 계속 탄다”면서 “저희 사건에서는 ‘외제차를 한 번도 몰아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강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 3명은 2019년 8월 영상을 통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돼 있던 고급 외제차량이 조씨의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조씨는 지난 3월28일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면서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후 결심공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김용호 전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강 변호사는 이날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세의 전 기자와 김용호 전 기자의 경우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다.

다만 이날 강 변호사는 앞서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관련해 “여성 문제로 (청와대) 대변인직을 사직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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