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아서 죽였다’던 그놈…본인이 28억 채무자였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5.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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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로 혐의 변경·추가…1심서 무기징역 받아내
3월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깃발 사진 ⓒ연합뉴스
3월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깃발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자신의 돈을 갚지 않는 지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혐의로 송치됐던 30대 대부업자가 되려 거액의 채무자였다는 사실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났다.

1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권현유 부장검사)에 따르면, 대부업자 A(39)씨는 지인 중 하나인 B(37)씨에게 약 28억5000만원을 빌린 후 변제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 계획 살해한 혐의로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작년 9월2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를 둔기로 살해한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진술과는 정반대로 A씨가 B씨의 채무자였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A씨의 사무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계좌거래 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를 이어간 끝에 지난 2월 A씨의 최종 적용 혐의를 강도살인죄로 변경했다. A씨가 2021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B씨의 동생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억700만원을 편취했던 사실도 추가 규명돼 사기죄 혐의까지 추가됐다.

법원의 판단도 검찰과 같았다. 지난 10일 1심 재판부는 A씨의 강도살인 및 사기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요청이 기각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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