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불륜설’ 제기한 박근혜 제부 신동욱, 1심서 실형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5.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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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선고…“허위 인식하고 방송”
법원 휘장 ⓒ연합뉴스
법원 휘장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弟夫)인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가 추미애(65)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단독(홍기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총재의 지난 4일 선고공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신 전 총재는 2020년 1~2월 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 관계를 맺어왔다는 취지의 방송을 함으로서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기소된 신 전 총재는 “방송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서 “공인인 추 전 장관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신 전 총재)이 근거로 삼은 문건은 공공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건이었고, 피해자 측 설명 등 아무런 확인없이 막연한 추측이나 의심으로 방송을 내보냈다”면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고 방송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긴 했지만 피고인이 방송한 내용은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면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신 전 총재의 죄질에 대해 “동종 범행이 많은데도 아무런 문제 의식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며칠동안 같은 내용의 방송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신 전 총재는 지난 10일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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