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해보고 싶었다” 20대 여성 살해범의 섬뜩한 자백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06.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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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앱 통해 피해자 주소 파악한 뒤 교복 입고 찾아가 살해
평소 범죄 프로그램 즐겨 시청하고 ‘살인’ 검색하기도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지난 5월26일 빈 캐리어를 갖고 자신의 집을 나서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지난 5월26일 빈 캐리어를 갖고 자신의 집을 나서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과외앱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여성이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는 섬뜩한 진술을 내놨다. 범죄 도서 및 프로그램을 즐겨본 피의자는 교복을 입고 피해자에 접근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랬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당초 A씨는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여러 증거와 가족의 설득이 이어지면서 범행 동기를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온라인에서 '살인' 등을 집중 검색, 최소 석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방송, 인터넷을 통해 범죄수사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관련 책을 읽으며 살인에 관심을 가졌고, 결국 이 충동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과외 중개 앱을 활용했다. 그는 범행 이틀 전 과외 앱에 접속한 뒤 자신을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소개하고 피해자 B씨에게 접근했다.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던 B씨는 집이 멀다는 이유로 과외에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A씨는 '맞벌이라 아이를 당신 집으로 보낼 테니 과외를 맡아달라"며 피해자의 집 주소를 요구했다. 

주소를 받아낸 A씨는 지난달 26일 교복을 착용하고 학생으로 위장한 채 피해자 거주지를 찾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대상을 확정한 뒤 중고로 교복을 구해 입고 피해자를 찾아갔다"며 "당시 혼자 있던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 집 안으로 들어가 잠시 대화를 나눴고, 당일 오후 5시30분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A씨는 시신 훼손과 유기를 위해 도구와 캐리어 등을 챙겼고, 마트에서 관련 물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 시신을 캐리어에 옮긴 뒤, 27일 새벽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의 낙동강변 풀숲에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실종 사건처럼 꾸미기 위해 B씨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유기 현장에 챙겨간 것으로 파악했다. A씨의 범행은 캐리어를 끌고 풀숲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드러나게 됐다. 

A씨는 가족 외 별다른 사회적 유대 관계를 맺지 못했고, 폐쇄적인 성격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 특정한 직업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혼자 사는 여성을 타깃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자 한 명이라면 충분히 범행을 저지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이번 사건 외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조사에서 피해자와 유족들, 자신의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한 프로파일러 심리상담과 함께 사이코패스 여부를 검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의 잔인성, 국민 알권리 등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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