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무고 혐의 20~40대 3명 재판行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6.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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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후 성폭력’ 혹은 ‘직장동료의 강제추행’ 허위 고소도
檢, 메신저 대화 및 CCTV 영상 등 증거 종합해 ‘무고’ 판단
3월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깃발 사진 ⓒ연합뉴스
3월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깃발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를 무고한 혐의를 받는 20~40대 3명을 재판에 넘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를 받는 변아무개(24)씨 등 3명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의 경우 합의에 의한 성관계 이후 상대방을 성폭력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황아무개(41)씨는 성매매를 했음에도 성폭력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장인 강아무개(30)씨의 경우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다.

인지 수사에 나선 검찰은 여러 물증들을 토대로 변씨 등 3명의 성폭력 피해 신고 혹은 고소가 허위라고 봤다. 애플리케이션 및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 CCTV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이들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일부 피고인의 경우 무고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검찰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허위 성폭력 신고에 의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수사에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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