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김기현 ‘중국인 투표권 박탈’ 주장에 “외국선 민주주의 후퇴로 봐”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3.06.23 14: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호주의보다는 ‘주민성 강화’ 맥락서 접근 필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김기현 대표가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미 준 것(외국인 투표권)을 없애는 것은 외국에서 볼 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개방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는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2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외국인 투표권을 사실상 다 없애야 한다. 상호주의보다는 ‘주민성 강화’의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보다는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주민투표권은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주는 것인데, 현행법에는 영주권 따고 3년 있으면 국내에 거주하든 안 하든 (주민투표권을) 주게 돼 있다”며 “하지만 외국 사례들을 보면 (실)거주요건을 둔다. 왜냐면 ‘주민’이어야 되니까. 이건 민주주의의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맥락에서 거주 요건을 두게 되면 상당수 우리 국민이 지금 바라는 효과는 거둔다”면서 “일부는 투표를 하겠지만 상당수는 주민투표권을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투표권을 획득한 자는 지방선거 투표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며 상호주의를 끌어와 투표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