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한 남성 얼굴 내리찍었다…“피해자가 먼저 시비” 서산 폭행 가해자 항변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6.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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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2명 檢 송치…피해자, 전치 8주 부상에 공황장애 진단
지난 4월1일 오전 3시께 충남 서산 읍내동 서부상가 인근에서 벌어진 폭행 현장 영상 ⓒ연합뉴스=독자 제공
지난 4월1일 오전 3시께 충남 서산 읍내동 서부상가 인근에서 벌어진 폭행 현장 ⓒ연합뉴스=독자 제공

충남 서산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이 없는 남성들에 의해 기절할 때까지 ‘묻지마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서산경찰서는 최근 남성 A(30)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B(31·상해)씨와 C(26·폭행 및 절도)씨를 각각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B·C씨는 서로 사촌형제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B·C씨는 지난 4월1일 오전 3시쯤 충남 서산시 읍내동 서부상가 인근 도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A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씨는 친구와 통화 중 B씨 일당이 뒤를 쫓아오며 시비를 걸더니 집단 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폭행 현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는 B씨가 도로 위에 쓰러진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내리치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다. 이후 B씨는 일행의 만류에 잠시 물러났다가 공중으로 뛰어올라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내리찍고, 재차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한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전치 8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고 입원했다. 최근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B씨 등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때렸다”, “스마트폰도 훔치려 하지 않았다. 술에 취해 가져온 줄도 몰랐다” 등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와 C씨에게 가중처벌 사안인 공동상해·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한 바 있다. 다만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했을 때 형인 B씨가 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동생 C씨 또한 폭행 일부 가담은 인정되나 B씨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만류했던 점 등을 인정해 각각 별개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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