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신청 ‘기각’…“방통위 공정성 저해 위험”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6.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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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 방임 및 지휘·감독 의무 방기”
한상혁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5월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5월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TV조건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면직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서 기각됐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직무 방임 등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토록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의 기소와 관련해서도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 등을 받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 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 5월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같은 달 한 전 위원장 면직을 위한 절차를 밟아 윤 대통령에게 면직안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 또한 면직안을 재가한 바 있다. 반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법원에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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