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허위사실 유포’ 논란 최강욱, 2심도 “300만원 배상하라”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6.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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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 정정문 게재’ 명령은 취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5일 오전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5일 오전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서도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문광섭·정문경·이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의원은 이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이 정한 배상액과 같은 액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확정시 SNS에 정정문을 7일 간 게재하고, 게재하지 않을시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명령은 취소 처분했다. 최 의원이 1심 선고 직전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해 이 전 기자 측도 정정보도문 관련 청구를 취하했는데, 해당 사항이 원심 선고 내용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서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 관련 혐의로 복역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철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초 5000만원이던 배상 청구액도 추후 2억원으로 증액시켰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편지와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닌, 피고(최 의원) 나름대로 요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을 편집한 것”이라면서 “그 중 일부 허위 부분은 무고 교사에 해당하거나 사실관계를 넘어 왜곡한 것으로 언론인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최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통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별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 측 불복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에 임하고 있다.

이 전 기자의 경우, 이 전 대표를 위협해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말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친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으나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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