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조합원 가입시켜 수억원 수수료 가로챈 조합장 등 징역형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6.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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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명의로 조합 가입 위장…허위 분양계약서 체결
피해액 8억4000만원…法 “해당 조합, 회생 불가능한 상태”
창원지방법원 모습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모습 ⓒ연합뉴스

허위 조합원을 만들어 분양 계약을 맺은 뒤 분양 대행 수수료를 챙기고, 가짜 토지 용역 계약서로 용역비 일부를 편취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직원과 조합장 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 무계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 직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이 지역주택조합장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6년 6월8일부터 23일까지 대행사 분양 팀장에게 50명의 명의를 빌려 조합에 가입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조합원 모집 및 분양 대행 계약서'에 따라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업체로부터 1억9250만원의 분양 대행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한 조합 홍보관에 거짓으로 직원이 근무하는 것처럼 속이며 33회에 걸쳐 9명의 급여 명목으로 9186만4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실체가 없는 법인과 토지 용역비 12억원을 임의로 적은 토지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업체로부터 3억8500만원을 송금 받고, 이 중 실제로 토지 용역을 수행한 업체에게 1억1940만원만 건네고 나머지 2억756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으며 피해액이 8억4000만원에 이르고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조합장임에도 불구하고 A씨의 배임 및 횡령 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의 조합은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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