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4만여 명, 면허증 반납…‘불법의료행위 강요’ 81곳 권익위 신고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6.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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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공공의료기관 포함 의료법·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접수
“조규홍 장관, 근거없는 거짓 주장 발표해 간호법 가치 훼손” 규탄
26일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 등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앞에서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ㆍ불법진료 묵인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간호사 면허증 반납을 위해 보건복지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 등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앞에서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ㆍ불법진료 묵인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간호사 면허증 반납을 위해 보건복지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에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전국 의료기관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통해 모인 면허증 4만3021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며 대정부 항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26일 간호협회는 권익위를 방문해 간호사에 업무 외의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전국 의료기관 81곳을 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간호협회는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들에 대한 익명 신고를 받아왔다. 불법진료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지난 23일 오후 5시까지 총 1만4504건이다.

간호협회는 불법진료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들 중 의료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신고된 81곳을 추렸다. 이 중 공공의료기관 27곳, 민간 의료기관은 54곳이다.

이곳들에 대한 신고 세부 내용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대리진단과 대리처방, 대리수술 등을 지시하고, 골수천자, 뇌척수액 천자 등 의사 담당 업무를 간호사에 불법으로 강요한 사례들이다.

이 외에도 간호사 준법투쟁 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위력행사 등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도 포함됐다.

간호협회는 제4기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중 불법 의료행위가 명백한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은 각 지역 내 필수적인 의료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에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탁영란 제1부회장은 “신고자가 의료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육하원칙 중 지시한 사람, 지시사항, 지시 장소 등 3가지 이상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정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의료 현장에서 불법 진료행위가 근절되도록 준법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이날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의료현장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진료를 묵인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 유기에 대한 항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지난 한 달 간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통해 모인 면허증 4만3021장을 복지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간호협회는 “한 나라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전문성도,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 관점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리더십도 보이지 않았다”며 “근거없는 거짓 주장을 공적 정보로 발표함으로써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 간호사들에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마저 훼손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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